안보리는 지난 달 13일(현지시간)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비난하면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결의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10월 14일 안보리가 채택한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과 추가 실험 중지 요구, 포괄적인 제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1718호는 평화에 대한 위협ㆍ파괴ㆍ침략행위 및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면서 17개 조항에 이르는 대북 요구사항과 제재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1718호는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1718호는 이런 제재 방안의 실행을 위해 30일 이내에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한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후 대북 제재 이행방안을 제출한 회원국은 일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었지만, 지난 달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북한의 3개 기업이 처음으로 유엔의 제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대북 제재조치가 일부 진전을 보기도 했다.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을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