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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권으로 함께 즐겨요”…23일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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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4. 21. 11:18

따릉이 이용연령 대폭 완화
가족인증 절차·안전지도 의무사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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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홍보 이미지 /서울시
앞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부모가 구입한 '따릉이 가족권'으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따릉이 가족권'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지만, 부모가 구입하는 가족권을 통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된다.

가족권 구매방법은 따릉이 앱에서 로그인한 뒤 '가족등록 관리' 메뉴에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보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가족관계를 인증하면 된다. 가족 등록이 완료되면 구성원 수에 맞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가족권 구매 시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을 함께 안내해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티머니Go' 앱을 통해 시범 운영되던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도 이달 말 따릉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따릉이가 과도하게 몰린 대여소에서 따릉이를 빌리거나, 부족한 대여소에 반납할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 자전거가 몰리는 지역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봄철 따릉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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