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상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2002년 12월 북한 선박 ‘서산호’가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중 미국의 정보제공으로 스페인 당국이 서산호를 검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PSI 논의는 더욱 활성화됐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예멘 등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미국은 WMD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체제를 적극 추진하게 되고, 2003년 5월 부시 전 대통령의 ‘크라코프 선언’을 계기로 PSI가 첫 출발하게 됐다.
반면 북한은 이 사건으로 PSI 출범 전부터 안 좋은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현재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때는 미국의 전면가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해 참여를 미뤄오다 2006년 1월 정식참여 등을 제외한 옵서버 자격의 제한적 참여만을 해왔다.
그러나 26일 정부가 “PSI 원칙을 승인”하고 전면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95번째 PSI 참여국이 됐다.
PSI에 전면참여하게 되면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WMD 확산을 중단시키는 차단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PSI는 출범 이후 37차례에 걸쳐 실제 차단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은 6차례 훈련을 참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차단은 국제법상 모든 선박이 타국 영해에서 누리는 무해통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PSI 전면참여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으로는 WMD 관련 정보공유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PSI 전면참여 유보로 WMD 관련 고급정보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WMD의 확산 방지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PSI 전면가입으로 남북간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정부 당국자는 “정식참여한다 해도 사전 승인하에 지정된 해상항로대에서 남북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 적용을 여전히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한 충돌이 없도록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면서 “PSI의 원칙은 참여국의 재량권으로 우리의 의지에 의해 활동 범위와 수준을 결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국제해양법이나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WMD 운반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PSI 전면참여에 따른 실효성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