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는 2004년 5월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북한 내각책임참사가 참석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돼 그해 8월 채택됐다.
남북해운합의서에는 무기수송이나 정보수집 행위 등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선과 검색 등 내용상 PSI와 유사한 점이 많다.
부속합의서에는 ‘남북은 상대 측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을 하지 말도록 한다’(2조6항)와 ‘남북은 상대측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 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조8항)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남북해운합의서의 일부내용이 오히려 PSI보다 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PSI에 참여하더라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해운합의서는 어디까지나 자체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대응 수준과 관련, 부속합의서 9항에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 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PSI는 지난 2003년 WMD 관련 물자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선, 검색 및 압류까지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