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법안은 두 가지 조항이 핵심이다. 먼저 제5조 1항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중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안의 발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조 2항을 통해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 유지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소 야대의 국회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상 야당이 대통령권한대행의 행정부 기능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헌법 전문가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이 법안은 헌법 기본 정신인 3권분립을 입법부 권력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데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그 근거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임명동의를 거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도 해당 법안의 위헌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위법인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하위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입법 시도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법안상정을 강행할 경우 위헌제청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교수는 “한국에서는 하루라도 대통령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엄연히 헌법적 절차를 따른 현재 시점에서의 국가원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의 질의에 답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와 국민에게 국정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고, 국가안보 위협 등 촌각을 다투어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출석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