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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검찰에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켰다는 인사보복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내외의 유사 사례나 전례가 없고 관련 법리도 까다로워 전문가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세계 각지의 해양구조 매뉴얼, 유사 판례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완한 후 최종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 관련 법리 등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충실한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상당 부분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인사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 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