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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과 노인대학,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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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우 기자

승인 : 2013. 04. 15. 00:00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4월 임시회서 통과될 듯
 ‘인생 100세 시대’로 불리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비와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 처리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18일 동료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공간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경미해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자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13일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문화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경로당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만2529개로 집계됐다. 2011년 12월에는 6만1537개로 경로당이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가운데 94.8%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로당 활성화 정책이 2005년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재정지원이 취약해지고 시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간이 휴게소’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대학도 사정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에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노인교실이 대략 1600여 곳이지만 경비 부족으로 노인 교육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한 ‘답보 상태’라는 분석이 전해진다.


이 같은 폐단은 다음달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기에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노년층에 대한 복지 예산 증대를 약속한 바 있어 새누리당의 신속한 입법 보조도 예견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법안은 여야 모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께서 약속한 뒤 올해 바로 예산 집행에 들어간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600억원)’과 ‘청·장년·노인·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5000억원)’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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