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키워드 추가 적용…금감원 "테스트 결과 20% 차단 추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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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스팸문자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전화번호 블랙리스트'에 투자유인 스팸문자 전화번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발신번호는 6개월간 대량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스팸 발신번호가 신고되면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문자 발송이 일괄 차단되도록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투자 유인 스팸 신고가 크게 증가하자 투자 피해 사기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블랙리스트에 투자스팸 번호까지 추가하게 된 것이다. 투자 유인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 6067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673만 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사 3사의 투자 관련 필터링 방식도 정교화했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투자 유인 스팸문자 2만여 개를 분석했고,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키워드를 선정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각 사의 문자 차단 시스템에 이 키워드를 반영해 투자 스팸문자를 정교하게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스팸문자로 인한 투자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테스트 결과 투자 유인 스팸문자가 약 20% 추가로 차단되는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두 방안의 차단 범위와 적용단계가 달라 상호보완적으로 스팸문자가 차단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워드를 이용한 방식은 불법업자가 특수문자나 공백을 이용해 차단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키워드를 회피하기 위해 문자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해져 문자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간접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와 관련해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차단을 위한 키워드를 지속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방안이 정착되면 불법 대부업자의 스팸문자 등 민생금융범죄 전반으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스팸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휴대전화 단말기에 탑재되어 있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아이폰과 일부 간편신고를 할 수 없는 단말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 문자에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사이트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