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도 실시키로
또 유권해석반 검토 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클라우드는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의 경우에도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달 9일부터 7월31일까지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유권해석반은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을 제공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각 금융협회에서 의견을 접수하면 금융보안원과 금융감독원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답변을 작성한다.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논의한다.
금융위는 또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개정한다. 클라우드의 세부 이용절차와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인해 금융회사 등의 금융보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면서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