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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을 거쳐 언론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취지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