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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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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10. 20:07

10일 오후 3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발언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YONHAP NO-474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몇몇 조항을 수정한 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건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은 물론 불구속 수사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불발됐다. 이후 같은달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여파로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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