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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몇몇 조항을 수정한 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건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은 물론 불구속 수사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불발됐다. 이후 같은달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여파로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