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인권위원장과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대행은 인권위 출신 의원이다.
김 대행은 "일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 설립목적에 반하는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인권위 권위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내란공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옹호위원회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지만 위원장은 이를 전원위원회에 정식 상정해 논란을 키웠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SNS를 통해 선동적 글을 게시해 형법상 내란선동죄로 고발된 상태"라며 "면직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도 인권위 상임위원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 상임위원을 겨냥한 '김용원 탄핵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정치권 등에선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 인권위원도 언제든지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무엇보다 견제의 역할을 넘어선 국회 권한 강화에 따라 균형이 무너지고 입법폭주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행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권위 위원들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