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6명·반대 4명 통과…헌재 등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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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약 4시간의 논의 끝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권고안은 찬성 6명(안창호 위원장, 김용원·이충재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반대 4명(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김용직·소라미 비상임위원)으로 가결됐다. 이번 권고 건은 전원위에서 세 차례 재상정된 끝에 결론이 난 것이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건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상정된 안건의 내용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 행위에 속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해당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한석훈 인권위 상임위원은 "탄핵 심판 자체의 적법성·타당성을 따지려는 게 아니다"라며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는 등 법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잘 따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 의견인 남규선 상임위원은 표결 직전 발언에서 "인권위는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구인데, 이 안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이 상정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도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