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상정 후 과반수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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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건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은 물론 불구속 수사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달 20일 상정한 안건과 비교해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 행위에 속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더해진 것이다.
이날 안건이 재상정된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로 집결했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인권위 인근에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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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도 인권위 전원위를 찾아 방청했다. 국민의힘에선 강승규·김장겸·박충권·이인선·조배숙·조지연·최보윤·최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고민정 의원, 서미화 의원이 참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참석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불발됐다. 이후 같은달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여파로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인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안건이 가결된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했던 김종민 위원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정혜 위원도 안건 제출 동의를 철회한 상황이어서 논의가 이뤄져도 가결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