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헌재, 尹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기회 줘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0010005038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2. 11. 00:01

/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횟수를 추가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변론 기일은 11일, 13일 두 차례뿐이다. 이 속도면 헌재가 이달 중 1~3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3월 중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신청과 변론기일 연장을 원하는 만큼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11일 7차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13일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오전 10시부터 1명당 90분씩 증인신문을 하는 강행군을 한다.

하루에 핵심 증인 4명을 몰아서 심리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최서원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비서관 등 과거 핵심증인은 약 6시간 30분간 심층신문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 25명의 증인이 채택됐지만 이번에는 현재 15명에 불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서는 핵심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2차례나 불려나가 하루 종일 증언을 한다.

헌재가 변론 전날 양측에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사항을 미리 제출하게 한 것도 논란이다. 윤 대통령 측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알려줘 대비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강제를 하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졸속 진행에 대한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다.

헌재가 핵심증거로 채택한 검찰 공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엉터리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재고하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내린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것인가. 윤 대통령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듣고 이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헌재가 사실임을 확신할 수 없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법의 정신을 역행하는 게 아니겠는가. 헌재는 오히려 위증이 의심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을 다시 불러, 증언이 엇갈린 증인들과 다시 대질신문이라도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