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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은 尹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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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11. 00:02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는 데다 대통령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사유도 없어 구속 자체가 취소돼야 마땅하다. 구속 기간이 지난 후에 대통령 구속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위법이란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 메모'를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인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번복되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초기의 왜곡 과장된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인들의 말 바꾸기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 대통령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 홍장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을 들어 수첩에 적었다고 했는데 지난 4일 헌재 5차 변론에서는 보좌관이 적은 명단에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홍장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체포 지시는 오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 나가 "윤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 홍장원 메모는 헌재서도 신빙성 논란이 일었는데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진술 번복과 진술 충돌이 어디 이뿐인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이런 말이 없었다"고 했다. 곽종근은 또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김현태 단장은 (인원은커녕) 의원이라는 말도 없다고 부인한다. "끌어내라"는 게 주요 탄핵 사유인데 진술이 흔들리는 것이다. 심지어 곽종근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박범계 의원을 만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회유를 당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5일 밤 12시까지인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소해 구속 기간도 지났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한 기소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내란죄'도 탄핵 사유에서 빠졌다. 법원 재판과 헌재 탄핵심리를 동시에 받는데 이 역시 구속이 취소돼야 두 재판에 적극 임할 수 있고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된다. 차고 넘치는 구속 취소 사유에 법원이 억지로 눈을 감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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