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기어때가 수집한 정보 비밀 아냐"
야놀자 측 여기어때 상대 민사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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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야놀자 제휴점수 등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API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야놀자 앱용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여기어때 측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한 앱 트래픽 증가만으로는 야놀자 측 서버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심에서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여기어때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