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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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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0. 13:30

헌재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 유지할 것"
추가 변론기일 지정…"아직 전달받은 사항 없다"
'변론준비기일 앞둔 헌법재판소 상황은?'<YONHAP NO-0953>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법 40조 1항에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음에도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구속 기소된 증인들의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피신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면 둘 중에 무엇을 신뢰할지는 헌재가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증거 신빙성 문제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문건 형태로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으며 추가 증인 신청 및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청된 증인은 없고, 채택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 열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마 후보자가 추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갱신 절차가 진행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본적으로 헌재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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