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계'까지 이용 증인신문 제한…평등원칙에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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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 제한, 반대신문사항 사전 제출, 형사소송법 상 증거법칙 완화 등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헌재가 입장을 냈으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이전의 입장만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측에 동일한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했다며 공평한 듯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헌법상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임을 주장해 온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마치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처럼 사실이 왜곡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사실관계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의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럼에도 양쪽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헌재가 유지해 온 평등과 공정에 관한 결정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은 '사무처가 요청한 것으로 증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에 대한 책임을 사무처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신문은 국회 측이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 헌재가 국회측에 대해서도 하루 전 제출의 원칙을 고수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헌재가 더욱 강화된 증거법칙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따라)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조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중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임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