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보고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서오가평기기준 부적정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3일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직원1명에 대해선 주의 및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원 2명에겐 퇴직자 위법을 이유로 주의·견책 상당을 제재했다.
우선 삼성카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어야 했다.
또 삼성카드는 사외이사가 타 금융회사와 임원을 겸직 중임에도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배구조법에서는 반기별 겸직 현황을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감원장에 보고했어야 했다.
아울러 삼성카드는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자사 앱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광고성 메시지 전송에 부당 이용했다. 문제는 이 고객들은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이용 권유방법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방식을 이용해 836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또 카드고객 2만689명의 정보 역시 4만739건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안된다.
이에 금감원은 3억276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