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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케팅 정보 무단활용한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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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1. 04. 04. 10:55

2만여명 고객 신용정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부당 이용
사외이사 겸직 보고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서오가평기기준 부적정
삼성카드가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2만여명 고객의 개인정보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부당 활용하면서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3일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직원1명에 대해선 주의 및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원 2명에겐 퇴직자 위법을 이유로 주의·견책 상당을 제재했다.

우선 삼성카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어야 했다.

또 삼성카드는 사외이사가 타 금융회사와 임원을 겸직 중임에도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배구조법에서는 반기별 겸직 현황을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감원장에 보고했어야 했다.

아울러 삼성카드는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자사 앱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광고성 메시지 전송에 부당 이용했다. 문제는 이 고객들은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이용 권유방법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방식을 이용해 836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또 카드고객 2만689명의 정보 역시 4만739건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안된다.

이에 금감원은 3억276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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