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아닌 조서 중심, 과거 퇴행"
|
1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마저 무시하는 헌재'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법원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공개된 법정에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증언이 아 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검찰의 조서와 법정 증언 가운데 신빙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법체계를 뛰어넘는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신빙성에 대한 재판관들 판단이 엇갈릴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헌재가 자신들만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전체 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헌재가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