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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치장 사고 5년 새 2배 증가…경찰 관리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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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10. 15:51

자해·탈출 이어 음독까지…유치장 안전관리 비상
유치장 24시간 감시 무색…경찰 인력 부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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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가 음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인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밝혔지만, 구금된 유치장에서 독극물 섭취 사건 발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유치장 감시 인력 부족과 허술한 유치인 보안검색 등이 빚은 예고된 사고였다는 비판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치장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8건으로 100%증가했다. 올해는 1건으로, 지난달 30일 전북경찰청 소속 정읍경찰서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A(70대)씨가 유치장 내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10건, 2023년 34건이었다가 2024년 18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23년 사건이 급증한 까닭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유치인 수용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예외적 상황이었다. 지난 2022년 4만6858명이었던 수용인원은 2023년 6만269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18건의 유치장 사건 중 자해시도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시도 2건 , 자살 1건, 사망사고 1건이었다. 전국 각 시도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 5건, 강원경찰청 4건, 경북·충북·울산경찰청 각 2건, 경기남부·충남·전남경찰청 각 1건이었다.

유치장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자해시도로, 끈·옷· 음식 용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서 발생빈도가 잦다. 일부 피의자는 미리 자해를 결심하고 체포될 때 소지한 물건을 몰래 반입하기도 한다. 유치장은 감방과 달리 단기 구금 시설이지만, 외부와 단절된 환경으로 탓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유치장 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폭돼 자해시도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훈령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살인·강도·절도·강간·방화·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해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또 유치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음독 사건에서 경찰은 이같은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속옷에 소지하고 있던 살충제가 든 음료병을 발견 못해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독극물을 반입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체포 후 유치장에서 사고가 난 만큼 관리 부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치장 내 관리 부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유치장 세면대에 머리를 박아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2022년에는 한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면회 중 탈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부실한 보안 검색과 관리 소홀에 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인력 부족에 따른 감시소홀을 인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근무 인력은 제한적인데, 수용자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경찰청 뿐 아니라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모두가 매우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고 시설 개선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인권 보호 조치 등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용자 신체 검사 및 보안 검색 강화와 함께 인력 보강 등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치장은 24시간 감시가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경찰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든 유치인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찰은 보안 검색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인력 보강과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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