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희망 100세 시대]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사회적기업의 역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772627

글자크기

닫기

류용환 기자

승인 : 2013. 02. 25. 06:02

* '100세 시대, 교육으로 준비하다'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지원제도 활용

 빈부격차,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공공부문 역할을 하는 정부가 한계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미션(Mission)과 더불어 수익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윤창출만이 목적이 아닌 공적 영역의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회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곳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장애인, 저소득자, 고령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사회적 지원을 진행하는 곳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내부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기업은 시장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배당을 통해 나눠준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이윤이 발생할 경우 배당하는 대신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재분배해야 한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법률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규정하고 있다.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영리조직은 기부 등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인건비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인건비의 30% 이상을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며 그 이하일 경우 비영리조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지역공동체, 사회사업 등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으로 명분화된 곳이다.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활동

현재 사회적기업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과 공공분야인 교육, 복지, 의료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실현하는 ‘혼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전체적인 포괄적 의미로 친환경 활동, 순환 시장 구축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 특수한 경우인 ‘기타형’,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다.

사회적기업 기타형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지난 2011년부터 추가됐다.

사회적기업으로 미국에서는 사회적벤처(SociaVenture)가, 유럽은 사회적엔터프라이즈(SocialEnterprise)가 생겨났다. 마을단위로 협동조합을 만든 유럽은 지역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80%가량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사회적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지난 1997년 상당수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시행, 실업자 수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생겨났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든 공공영역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태다.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역할인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 확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진행되자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인증,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990년대 초반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산공동체 운동이 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복지 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을 제공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활동으로 시군구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 자활지원 사업이 제도화됐고 2003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겨울방학 교육과정 '창업가 정신의 이해와 창업 실무' 강좌에서 김용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활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현재까지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650여개가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은 곳으로 독립적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해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목적 유형에 1가지 이상 부합되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준비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된다.

외국에서는 자발적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구축됐다. 한국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더라도 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인증을 받는다. 인증 없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2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공공목적 실현과 수익창출을 이뤄야 하는 사회적기업은 이 같은 역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일반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수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수익창출이 아닌 사회적 목적만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우선 경영컨설팅을 받게 된다. 실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더라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영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되며 기업의 기본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컨설팅 또는 자립 가능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으로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관문이 좁다. 사회적 활동과 이윤창출이라는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은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수익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이들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는 등 윤리적 소비를 진행 중이다.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으로는 판매 접점 구축 및 확대, 쇼핑몰 제작, 공동 판매자 조성,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홍보 강화 등이 지원돼 수익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에 따라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연구개발(R&D)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재단 등을 통해 직접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을 통해 세제 지원,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는다.

이 같은 정부, 기관 등과 함께 ‘프로보노’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인 프로보노는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프로보노는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성으로 대가 없이 사회적기업에 제공해 경영 자문, 멘토링, 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사회적기업의 과제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함께 이윤을 창출하는 공적인 의미의 기업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비영리조직 또는 일반 기업으로 해석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이 많다는 인식이 크다.

사회적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정부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추구해야 할 미션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세워 2가지 영역을 담당해야 하며 목적없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영시스템 확립 역시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적기업 설립 후 준비 없이 시장에 진입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에 벗어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3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속적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끊겨 사라진 사회적기업도 있다. 정부에 의존해 사회적기업을 경영한 것이다.

초창기 어려움을 겪을 때 역량이 부족할 때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인데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일시적 유행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이루고 수익활동을 벌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시니어 계층의 관심이 높다. 사회에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여하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홍보활동과 차별화된 역량을 키워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2가지 영역을 동시에 이루는 활동이 중요하다.

류용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