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마련할 시행령에는 △지상파방송과 SO의 상호진입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청점유율 제한 등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신문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신문 구독룔의 시청점유율 환상 등 시청점유율 제한 등의 내용되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은 3개월 이후 방통위 내에 구성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1년 후 시행된다.
이같은 시행령은 방통위 보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방통위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통해 앞으로 3개월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법 통과에 따라 연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신규 승인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다음달 중 종합편성 채널 승인계획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경 신규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을 세운 상태다.
방통위는 또 이미 마련된 종편 도입 정책 방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다음달 중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승인 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배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