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과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진원지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벼르는 등 여론의 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이 보수신문과 재벌 등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친서민’ 행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다.
청와대는 미디어법안 처리가 끝난 직후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하지만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방송장악 음모’라는 주장은 근거없고 허황된 것”이라고 반박한 뒤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세계 미디어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디어법 처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는 청와대가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역풍에 연연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중도·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단행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적쇄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8월 초 휴가를 떠나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뒤 8월 중순께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미디어법안 국회통과로 인해 개각 시점이 휴가 직후로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개각 인선 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여권의 ‘쇄신’ 작업은 이달 말 청와대 대대적인 진용 개편->휴가->개각->8.15 대국민 담화를 통한 ‘근원적 처방’ 발표 수순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