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부총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통과된 미디어법이 방송산업, 신문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고 완벽한 개정법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시발점이라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향후 방송산업 발전과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방송통신 융복합시대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미디어법을 추진해왔다”면서 “최총 미디어법은 신문과 기업의 방송지분 소유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2012년까지 경영참여를 유보해 입법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디어법은 완전한 개정법안이 아니라 짜깁기 ”이라면서 “우리 방송산업은 제 갈길을 제대로 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부총장은 이어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1~2개로 보고 있으며 2개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뒤 “지분소유한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신문이 보도채널 및 편성채널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보면 한나라당의 수정법안을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과장된 정치적 논리와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에게 실제 이상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면이 있다”며 “이제 정치적 불모에서 벗어나 미디어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전 부총장은 “민주당은 미디어 산업을 ‘공공성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논리로 보고 있는데 공공성과 산업을 상호모순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면서 “산업화가 되어야 공공성이 담보된 콘텐츠가 뒷받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BS가 상업방송이라고 해서 MBC보다 공공성이 낮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최 전 부총장은 “이제 우리 미디어 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가져야 된다”면서 “‘한류’도 법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