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존 ‘신문고시’ 조항은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살아남았다.
◇방송법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진출이 불허된다.
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분리 완화 제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간 직권상정 대상법률로 거론돼 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처리됨으로써 금산분리의 빗장이 결국 풀렸다.
개정안 통과로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오는 10월 10일부터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대기업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은행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