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영 장관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가 올해 말 열릴 예정이다. 공동위는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신설된 뒤 1년 반마다 교대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향후 2년 내에 영국과 FTA 등 새로운 통상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유럽연합(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한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영 FTA 등 새로운 통상협정을 맺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영국은 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시절 이후 자체 양허세율표(관세율표)를 갖고 있지 않다. 영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EU 양허세율표에 따라 그 이하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기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