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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해수부 지난해 어선사고 숫자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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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4. 29. 11:27

작년 어선사고 629건, 인명피해 115명...해수부는 "508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뿐만 아니라 중소형 어선들의 안전대책 강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4일 제주 차귀도 남서방 해상에서 근해유자망 어선 ‘성일호’에서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올들어 3월말까지 129건의 어선 및 어선원 사고가 일어나 30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선사고 건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해수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이 집계한 지난해 어선사고는 어선원사고(208건)를 포함해 모두 629건으로 11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어선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680건, 2012년 626건 등 매년 600건을 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129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 각각 144명, 115명, 115명 및 30명이다.

어선원사고는 2011년 162건, 2012년 172건, 2013년 208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중 어선사고의 유형별로는 표류가 265건으로 가장 많고 충돌 64건, 좌초 32건, 화재 26건, 침몰 6건, 전복 12건 및 침수 16건 등이다.

어선원사고는 안전사고 134건, 선상추락 50건, 원인미상 15건, 기타 9건이다.

더욱이 해수부는 최근 지난해 어선사고 건수가 508건이라고 발표했으나 수협 통계로는 629건이나 일어나, 정부가 사고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지난 7일 노후된 어선의 기관을 전면 교체하고, 새로 건조하는 모든 어선에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화하며, 연내로 국내 전 해역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어선자동위치발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선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또 현재 안전사고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수협 비조합원에게도 소화기와 구명조끼 및 구명 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장치를 부착한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어선 재질을 화재에 강한 알루미늄 합금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협은 28일 김영태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주재로 어선사고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어선위치자동발신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구입 보조금 3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안전조업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수협은 현재 조합별로 순환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 지역별로 상설교육장을 마련, 상설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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