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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문형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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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18. 11:42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이미선 "국가기관 헌법 준수해야…국민의 명령"
국기에 경례하는 문형배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부인 이경아 씨와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재판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두 사람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보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첫째,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끝으로 문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퇴임한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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