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따라 서류 평가선 구직자 재산, 출신지역 등 수집 불법
지난 1월 고용부, 가이드라인 제작…"행정기관 개입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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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면접 과정에서 부모님 직업·출신지역 질문 등 개인정보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까지 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약 400건 접수됐다. 이중 서류에서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반한 건은 300건,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물어봐 신고된 경우는 84건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의 직업 등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을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서류 평가에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재, 수집하는 것이 불법이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이뤄지는 면접관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접관이 질문을 통해 채용대상자의 불리한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면접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법적으로 정하게 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절차법에서도 서류 전형까지만 다룬 것 같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법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서류, 면접 전형 등 전 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넘어 면접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도 법령 개정 등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면접에서 채용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한다 해도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행정기관이 어떻게 판단하고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원자 입장에서 신고를 한다 해도 자료가 있어야 할텐데, 면접에 들어가면서 녹음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담당 기관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해야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