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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 해킹 사고는 줄었지만…서비스 지연 등 장애사고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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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2. 04. 24. 12:05

전자금융사고 356건으로 전년比 28건 증가
전자적 침해사고는 6건으로 9건 감소
장애사고는 350건으로 37건 큰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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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 전자적 침해사고·장애사고 건수./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권에서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감소했지만, 서비스 지연 등 장애사고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거래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으로 이용자가 폭증해, 시스템 자원에 부하가 생긴 경우가 많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중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이다. 2020년 대비 28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전자적 침해사고는 6건으로 9건 줄었고, 장애사고는 350건으로 37건 증가했다. 특히 차세대시스템 구축, 오픈뱅킹 등의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장애사고로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침해사고의 경우 20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장애사고는 비대면 거래 증가,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는 은행권에서 2건, 나머지 업계(금융투자·보험·중소서민·전자금융)에서는 1건씩 발생했다.

장애사고는 금융투자 권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전자금융이 85건, 은행권이 81건, 중소서민이 50건, 보험이 38건 등의 순이었다.

금투 권역에서는 공모주 청약이나 상장 등으로 이용자의 동시접속이 급증해 시스템 자원에 부하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전자금융 권역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API 방식 전환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했다. 은행권에서는 간편결제 등 신규서비스 출시 중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장애가 다수 관측됐다.

보험 권역에서도 역시 프로그램 오류, 전산 설비 장애가 많았다. 특정 보험사는 클라우드 기반 전산자원에서 발생한 오류로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권별로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평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사 등에는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전자적 침해사고가 전체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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