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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수호자’ 지하철 보안관…사법권 부여 논의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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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20. 13:47

화재·폭력 현장서 적극 대응 어려워…"무력감 느낀다"
2011년 도입, 사법권 부여 논의는 10년째 제자리
서울 지하철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보안관'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활약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보라매 영업사업소 소속 지하철 보안관 3명이 근무 중 화재를 인지해 신속히 대응, 큰 피해를 막았다. 이들은 평소에도 비상 훈련을 통해 화재 진압·테러 대응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지하철 보안관 제도는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해 오랜 기간 운영 중이다. 2018년 서울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일반 정규직으로 편입됐다.

이들은 주로 △이동상인, 노숙자, 구걸자 등 질서 저해 행위 단속 △지하철 내 무질서 행위 단속 및 질서 유지 지원 △열차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경찰 인도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승객 보호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지하철 보안관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290명이 근무중이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2인 1조로 역사와 열차 내부를 순찰한다.

하지만 지하철 보안관은 사법권이 없어 범죄자 제압이나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취객이나 노숙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무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지하철 보안관들은 방검복과 가스총을 휴대하고 있지만, 시민 피해 우려로 가스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지하철 보안관은 "화재나 폭력 등 승객이 위험할 땐 주저 없이 나서야 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제도화 시도는 지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2015년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보류되는 등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회와 협력해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자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공간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와 같은 형태로 '지하철 공안'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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