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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면 팀원도 지원금”…두산, 출산·육아지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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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2. 23. 11:14

휴직자 소속 팀원에 50만원…출산 경조금도 상향
육아휴직 법정 기간에 추가로 1년 더 사용 가능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두산그룹
두산그룹이 출산·육아지원제도를 강화, 구성원들이 걱정없이 역량을 뽐낼 수 있게 근무 조건을 개선한다.

23일 두산그룹은 6개월 이상 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를 올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도는 직원 누구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선보이게 됐다.

출산 경조금도 상향했다. 출산을 한 직원 및 배우자는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실제 최근 둘째, 셋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은 한 번에 1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받았다.

또한 자녀가 보육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원의 보육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휴직·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육아휴직 첫 1개월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원한다.

두산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두산은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종로, 분당, 창원, 인천 등 4개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의 육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 따라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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