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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문제 제기한 직원, 부당 해고 후 ‘보복 갑질’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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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23. 13:42

성희롱 내부 고발 후 부당해고…복직 후에도 보복 조치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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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복직 후에도 보복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3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해당 직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과장으로 강등 발령하는 등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사무국장 B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B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법인 측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인 측은 B씨가 전 이사장 명의로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임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B씨 측은 "요양원에 입소한 전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새로운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법인의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은 이사장과 이사진, 감사들이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한 결과"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노조는 이번 해고 사태의 배경에 B씨의 내부 고발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전 이사장의 아들이자 전 시설장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진정하면서 갈등이 촉발됐고, 이후 시설장과 동서지간인 후임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어 그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법인과 시설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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