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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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차례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경호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직후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