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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사유가 도저히 보이지 않자 끼워 맞추기 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의 적용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배 밴호사는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