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요청에 1시간 늦춰 시작키로
조지호 경찰청장 불출석 사유 제출
추가변론 1~2회 가능…3월 선고 가시화
|
아울러 오는 20일 증인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조 청장이 증인에 나설지가 불투명해졌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어 지금까지 채택된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주요 입장을 듣는 등 막바지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같은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며 "헌재의 주4회 재판일정,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 같은날 이미 3명의 증인을 채택한 점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도중 기일 변경을 재차 요구하자,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춰 오후 3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려 같은날 두 재판이 동시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오후 7시에 각각 신문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조 청장이 변론에 출석할 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으나, 이날 조 청장은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다시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요건을 갖춘 합법적 계엄이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군의 동원을 최소화하고 무장을 배제한 평화적 계엄이었고,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된 6시간 단시간 계엄이었다"며 "야당의 줄탄핵과 국익에 반하는 입법 독재 등 현 정부 행정을 마비하는 행위가 주된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으므로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확정한 만큼 다음주 양측의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7일 부정선거와 관련한 다수의 증인신문을 신청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에 따라 추가 변론이 1~2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3월 초나 중순이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