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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