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이유 영장 반려 "유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총 피의자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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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수단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앞에서 대기하며, 압수수색 관련 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경호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응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며 아직 현장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수단은 보완수사 마친 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날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53명의 피의자를 입건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군 검찰에 11명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또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출석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