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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해 '누구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냐'는 질문에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와 직원 색출했냐'는 질의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그런 적 없다. 색출한다고 색출 되냐"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호처가 무기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며 "영장집행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적은 숫자로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충돌밖에 없을텐데, 절대 그래선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며 "(윤 대통령이)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 직원이 안마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김 차장은 "처음 듣는다"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는 사전에 저희에게 어떤 영장 제시나 고지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이후에 벌어진 저희가 정당한 경호입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이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재 관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