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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내란몰이 위해 법리·위상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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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20. 16:02

윤측 "공수처, 신병 인치 절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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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심문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병인치 절차가 필요한 데도 누락했다"며 검찰이 공수처 검사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보던 기존 입장을 전면 수정해 내란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내란 몰이를 위해 법리와 검찰의 위상까지 저버리는가'라는 입장문에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수사권만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며, 기존 검찰의 입장이기도 했다"며 "검찰과 공수처는 명백히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대통령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한 것임에도 공수처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이기 때문에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 없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구속 취소 심문에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에 대해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서로 독립된 기관인 검찰과 공수처 검사 모두에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며, 기존에 공수처 검사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보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는 기소권을 그 본질로 한다"며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관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 중 일부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공수처 검사를 헌법상 검사, 형사소송법상 검사로 보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반한다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 학계의 주류적인 시각이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특별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와 검찰청 검사 사이에도 직무이전과 직무승계의 절차가 있었다"며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서로 다른 기관이며, 근거 법률도 다르다"며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같은 검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 같은 검사가 결코 아니다"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했다.

말미에 윤 변호사는 "잘못된 과정을 억지로 무시하고자 기존의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검사라는 무리한 주장까지 하는 것은 인권옹호기관이자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년 동안 근대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검찰제도"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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