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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 등을 캐묻고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검찰 측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김 차장은 같은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출석하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 사실을 인정했는데 누구의 지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도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