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공수처법 위반…직권남용 수사는 불가능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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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장원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도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결부시키는 시도는 자의적이고 궤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해 체포를 강행한 점을 두고 "직권남용을 넘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헌법과 법치를 유린했다"며 이를 "헌정사에 남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