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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