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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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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8. 18:46

신명섭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징역 1년6월·집유 3년
法 "밀가루 지원 사업 위법 재개 과정서 직권 남용"
묘목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위법성 단정 어려워"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밀가루 사업 재개 관련 부당지시를 한 죄책은 져야 하나 밀가루 사업 실패의 결과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운 점,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정 판사는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무죄로 판단했다. 묘목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국장은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월 평화협력국장을 퇴직하면서 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240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반출하고 이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도 받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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