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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농가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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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2. 14. 16:27

2.건의안_오승경 의원_농가 경제 안정화 위한 면세 경유 도입
김제시의회는 14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는 14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승경 의원은 "2015년 정부의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 이후, 열효율이 낮은 면세 등유 사용이 강제되며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면세 등유 가격(1150원/L)이 면세 경유(1144원/L)보다 높아지며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했으며, 같은 기간 농업용 면세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오 의원은 이로 인해 농가가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의 재도입 △농업 난방유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 및 대체 에너지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김제시의회가 채택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관련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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