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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단체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의료인력 추계위에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추계위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으나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추계위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기구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의협 측은 추계위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한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정심·보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의결권과 관련해 현실적인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대신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도출한 권고사항이나 추계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는 이견 설명 절차를 두는 방안이 고려될 만하다"고 말했다.
위원장과 위원 구성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의협은 추계위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위원장에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은 의사 등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소비자 단체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직종별 단체, 노동자·환자·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