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노조 주장 수용
재계 "불법 쟁의행위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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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노조가 불법으로 멈춰 세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판결은 과거 확정 된 형사 소송과 배치되는 결과다.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가 2012년 8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지회 노조원들 상대로 손해액 5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원인 김모씨 등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으나 해당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김씨 등 복수의 노조원들은 이미 수년 전 해당 불법 점거를 포함 수차례 공장 불법 점거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로 인해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이 멈췄을뿐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인건비·보험료 등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와 김씨 측에 총 3억18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라며 원심판결 일부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했다.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 배상 책임은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판부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와 민사상 판단이 서로 다른 법적불일치 상황을 초래한 것보다 문제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비롯해 '채증법칙' 등이 도외시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파업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됐는지를 노조가 증명해야 했다. 불법 파업으로 생산하지 못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을 입증한 현대차와 달리 노조는 재판 내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이 증거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채증법칙'에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하려면 지켜야 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났던 2012년 8월 당초 계획 생산량보다 1만2700대가 적게 생산됐음에도 재판부는 연말까지 3300대가 더 생산됐다며 불법 쟁의행위의 손해가 만회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초에 세우는 '계획 생산량'은 미확정 단순 목표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현대차가 매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실제 '운영계획'상으로는 당시 연간 목표 대비 1만6150대가 적게 생산됐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 심지어 피고 측 증인도 실제 운영계획은 계획생산량 대비 수정된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차의 생산방식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일시적 생산 지연에도 고객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고객 주문이 없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 두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고객 주문 물량 외에도 다양한 옵션의 차종을 미리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으나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공장 불법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민사적 배상 책임을 면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