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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부지법 불법 점거 및 폭력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기물 파손(7명) △판사실 수색(2명)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범행 정도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A씨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의 집회 해산을 막으려 한 혐의로 B씨등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63명 외에도 구속된 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 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107명을 특정해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